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지난 14일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여성농어업인센터 등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에서 영유아, 아동, 노인 복지 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국에 39개 여성농어업인센터가 설치돼 운영 중이지만 여성농어업인들이 농어업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노인부모 부양 등 가사 부담 때문에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여성농어업인센터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어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즐기시는데 어려움이 컸다”며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큰 활력소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어르신보청기와 임플란트 보험급여를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올 2월에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