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박씨에게 돈을 준 비료업체 대표 김모(5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김씨가 농가에 발효퇴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건으로 2009년 1월~지난 4월 한 포당 300원씩 총 8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농가에 납품할 비료업체를 이장들이 선정해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 통보하는 점을 악용했다. 김씨는 16개 마을의 농가에 비료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비료업체를 선정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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