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자재 등록 여부 확인해야

농촌진흥청은 최근 친환경 유기농자재인 것처럼 유사 문구를 사용해 판매하는 제품들로 인해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이들 가짜 제품들은 친환경 유기농자재로 등록돼 있지 않으면서 ‘친환경’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아예 ‘친환경농자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제품입니다.’라는 인증 문구와 마크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짜 유기농자재들 중에는 농약성분이나 아인산염, 미량요소복합비료, 4종복합비료 등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들도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가짜 유기농자재를 구입·사용한 농가들이 유기재배 인증이 취소되는 등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기 양평에서 유기농 토마토를 재배하는 한 농가에서는 아인산염이 들어 있는 가짜 유기농자재를 사용해 인증이 취소됐다. 연간 유기농인증 취소 건수 중 약 10% 가량은 부적합 유기농자재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자재 구입시 인증 문구와 마크를 꼼꼼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농진청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등록 여부 확인은 홈페이지(www.rda.go.kr)에 접속해 ‘기술정보’→‘농자재 정보’→‘친환경 유기농자재’로 들어간 다음 제품포장지에 적혀 있는 인증번호, 자재명, 상표명, 업체명 등으로 검색하면 알 수 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친환경 농업에 사용 가능한 농자재 검증을 위한 목록공시제가 시행돼 현재까지 1,200여 제품이 등록돼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으로 지난해 9월부터 품질인증제가 실시돼 올해 하반기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성능과 품질이 보장된 품질인증제품의 판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가짜 유기농자재를 사용할 경우 그 피해는 농가에서 고스란히 떠안게 돼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며 “가짜 유기농자재를 판매하는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부정·불량 친환경 유기농자재의 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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