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ha 이상 작목반, 농업법인 대상 사업신청 접수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학교급식 식자재를 공급을 원활히 하고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경남도는 첫 해인 올해 30억원을 투입한다. 농민 자부담이 20%여서 규모가 영세한 경우도 참여할 수 있다.
5~10㏊ 규모의 집단화된 농지를 새로 친환경 농업단지로 조성하거나, 이미 무농약 농업을 실천하고 있고 유기농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 사업에는 유용 미생물 등 친환경농업 초기 소요자재, 친환경 광역 방제기 등 생산시설ㆍ장비, 친환경 인증 관련 경비를 포함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해당된다.
신청자격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려는 농가가 5가구 이상이고 단지규모가 5㏊ 이상이거나, 10가구 이상 10㏊ 이상 규모의 작목반ㆍ농업법인 등이다.
지원액은 5〜10㏊ 단지에 1억원, 10㏊ 이상 단지에는 2억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민, 작목반, 농업법인은 내달 2일까지 시ㆍ군에 신청하면 평가를 거쳐 내달 중순께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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