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간선시설 공급자가 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이 담긴 농어촌정비법 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그동안 전원마을이나 농어촌뉴타운과 같은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행 때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 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해 왔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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