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내년부터 ‘저속차량표시등’ 부착의무화

내년부터 판매하는 경운기용 트레일러와 트랙터에는 ‘저속차량 표시등’이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농촌진흥청은 도로주행 농업기계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요령’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고 16일에 밝혔다.

세부실시요령에 따르면 농업기계 제작업체는 2011년 1월 1일부터 판매하는 경운기용 트레일러, 트랙터에 의무적으로 1개 또는 2개의 저속차량 표시등을 부착해야 한다.

표시등은 원형모양으로 제작하고 켜짐과 꺼짐을 반복하는 스트로브 식이어야 하며, 등광색은 황색이어야 한다. 1개 등의 광도는 전후좌우 수평과 수직 측정점에서 50칸델라 이상 1천50칸델라 이하여야 한다. 점등방법은 일몰 후 자동으로 켜지거나 등화장치 조작에 의한 점등·소등 구조를 갖추면 된다. 경운기용 트레일러의 경우 표시등 부착위치는 햇빛 가리개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위치에서 20센티미터 이상의 길이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농업기계 교통사고는 경운기와 트랙터 두 기종이 전체사고의 9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오후 6〜9시 사이에 사고의 34퍼센트가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은 자동차운전자가 도로주행중인 농업기계를 식별하지 못함으로써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그간 끊이지 않았다.

농업과학원 조광환 농업재해예방과장은 “이미 공급된 도로주행 농업기계에 대해서도 저속차량 표시등 부착 지원사업을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며 “농업기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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