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1만명 육성, 지원방안 추진
농식품부는 국제결혼에 따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급증과 이민 여성 농업인들의 농업 활동 참여, 농가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결혼이민여성 및 자녀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여성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들을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촌정착을 유도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다섯 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인적 데이터베이스와 교육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농업 교육을 통합적·단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결혼 이민 여성의 수준에 따른 농업 기술과 경영 교육을 3단계로 체계화해 농업·농촌에 대한 적응을 돕는 데서 출발해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한다.
영농 의지는 있지만 기반이 취약한 이민 여성 농업인에게 농지·농기계 등 농업 기자재와 시설을 임대해 기반을 갖추도록 돕고, 이민자 모국의 음식, 문화 등 다문화 자원을 관광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교육도 할 계획이다.
또 이들 가정의 자녀들에게 농업의 가치를 가르치는 영농 체험교실을 운영해 차세대 영농 후계자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295억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하고 관련부처와 연계 사업을 추진해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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