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의 ‘농지위탁’제도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재지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달 22일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농지에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농지라도 농촌공사의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하면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지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의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주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과세해 도시자금이 농지로 흘러들어오기가 쉽지 않았다. 농지관할 지자체들이 자경(自耕)여부를 단속함은 실제 농사를 짓는 이들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지키고, 자본이 없어 농지를 소유치 못하는 이들이 소작농으로 전락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개정된 소득세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파기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농지에 대한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다분해져 버렸다. 자본력이 열악한 농업인들은 자녀 교육이나 영농자금 상환 등, 여러 요인으로 농지를 매각하게 되고 결국 이런 상황의 농지들은 도시자본가들의 이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실례로 2007년 1월 농지 1ha를 1억8천150만원에 취득해 1년 후인 2008년 1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주고, 8년 후인 2016년 2월 3억250만원에 매도했을 때, 종전 기준으로는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차익의 60%인 7천110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천140만5천600원만 내며 돼 약 70%(4천969만4천400원)의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임대위탁기간이 있어 단타를 노리는 투기자본이 대거 진입하기에는 기간이 길다는 약점이 있지만, 위탁 수수료(연 임대료의 8~12%)도 면제되고 도리어 임대료까지 챙길 수 있어 ‘꿩 먹고 알 먹는’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충분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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