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대승적 측면으로 생각할 때 자발적으로 조직된 농민단체들과 제도와 법률에 의해 조직된 공직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매개체의 역할은 있을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현실적인 면에서 각 단체별로 공직자를 받아들일 공간이나, 사무집기 또 그에 따른 대우문제 등을 고려하면 선뜻 요청에 응하기도 쉽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물론 이런 문제점 외도 단체별 활동상황이나 외부에 알려지기 꺼려하는 기밀사항 등에 대한 보안문제 등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문제를 극도로 단순화시켜 선의로만 해석한다면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정책형성이나 예산수립과정 등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배워 단체운영에 접목하는 긍정성이다. 또한 정부측 입장에서도 현장농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 등을 직접 들어볼 기회를 가짐으로서 주무부서로 복귀했을 때 살아 움직이는 현장감으로 직무를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실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시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이나 실패의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관행이나 전례에만 매달려 천편일률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신천지로 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없음도 사실이다.
사려 깊은 점검과 예측으로 상생하는 방안이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부작용만 커지느냐는 것은 방법론의 문제다.
이대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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