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수혜 임가 소득향상”

 

임업직불금의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이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임업직불제도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에 알렸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약 2만1000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됐다. 2022년 468억 원에 견줘 8.1% 늘어난 예산이다. 이에 따라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완화조치는 수산업 등과의 형평성을 따진 결과다. 2022년 임업직불제도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살펴본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종사일 수 완화’를 개선과제로 발굴하고 임업인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임업 분야는 고령자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 임업인이 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라며“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돼 반갑다”라고 했다.

산림청은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임업 비서’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고령자를 고려해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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