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경영이양직불제’ 개선
청년농업인·매도 중심으로 이양
ha당 매달 50만원, 최대 10년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안이 의결돼‘농지이양은퇴직불제’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해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은퇴와 농지 이양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을 확대해 세대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존‘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 이양 대상은 전업농에서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농지 이양 방식도 ‘매도’ 중심으로 개선했다.

올해 사업규모는 3천ha, 126억원에 이르며 관련 사업의 지원 혜택도 기존보다 높아졌다. 이와 관련한 2024년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시행지침은 3월중에 확정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모집된 예비 신청인부터 순차적으로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한다.

매도 방식의 경우에는 농지 매도대금에 추가해 은퇴직불금을 1ha(약 3천평)당 매달 50만원씩 최대 10년간 지급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문의 전화:1577-777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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