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종별 개별법 제정·정책자금 확대 등
4·10 총선 앞두고 주요 축산 현안 종합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산적해 있는 주요 축산 현안과 현장 축산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해‘축단협 5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축단협은 그간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한 방안을 국회와 소통해 왔으며, 축산 현장 농가들이 느끼는 법적·제도적인 부분의 부족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산비는 대폭 상승한 상황에 금리인상,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국내산 축산물 가격은 하락해 농가들의 경영악화는 최고조에 오른 상황이라며 요구사항 발표 취지를 밝혔다.

우선 축단협은‘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축종별 개별법 국회 통과·제정’을 요구했다. 현재 축종별 산업이 전문화되고 규모화됨에 따라 기존 축산법은 전 축종을 아우르기엔 한계가 있어, 축종별 별도의 법안이 마련돼 품목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축단협은 ‘식량안보를 위한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국회 심의 개정’ 을 요청했다.

정부에서 물가안정 방안이라는 명분으로 수입 농축산물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 안정 혜택은 없고 국내산 축산물 가격 폭락 및 자급률 하락만 불러왔다고 축단협은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축산물 저율·무관세 수입은 식량안보 및 국내산 농축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현행처럼 정부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서 수입을 결정하지 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및 사료안정기금 마련’ 을 요청하며 구체적으로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규모를 기존 1조 원에서 1조5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1.8%에서 0.5%로 상환 기간도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해달라고 소리 높였다.

사료가격안정기금은 사룟값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을 초과할 때 초과 상승분의 일부를 정부·사료업체·농가가 조성한 기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축단협은 축산단체의 자조금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축산단체가 운영·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축산자조금법을 개정해‘거출장려지원금’관련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2024년 도축장 진기요금 특례 할인이 종료됨에 따라‘도축장 전기세 감면 지침 개정’을 제시하고 공익직불금을 5조로 확대,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선택형 직불금 신설·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축단협 김상근 회장대행은 “제22대 국회의원 여·야 후보자들은 현장 축산인들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만큼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미래를 위해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에 포함해 향후 적극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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