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접종 우수농가 평가액 미감액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 등의 이동·반출 제한 조치에 협조한 농가도 소득안정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과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지난 15일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 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가축사육업 미허가, 축산법 상 의무교육 미이수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안정비용 관련 그 밖의 범위·기준·절차 등은 고시 위임 예정이다.

기존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한 경우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했으나,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항체양성률이 소는 검사두수의 80%, 육성용 돼지는 30%, 번식용 돼지·염소는 60% 이상)는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한정해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FMD)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해 보다 폭 넓게 국비를 지원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과 지원이 강화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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