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축협 조합장, 국회에 건의문 전달
채소가격안정제 농협부담↓, 축산물 수급대책 요구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3가지를 선정해 건의문을 작성, 국회에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 ▲채소가격안정제 개선을 통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농신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출연금을 2025년에는 3,500억 원 이상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농신보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업인들의 신용을 보증해주며 농업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출연금이 2021년 1,300억원, 2022년 1,300억원, 2023년 0원, 2024년 300억원으로 줄고 있는 상황. 지속적인 보증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 출연금 확대가 절실하며 정상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선 내년엔 3,500억원 이상의 정부출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소가격안정제의 농협 분담율 인하도 요구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7개 주요 품목에 대해 가격하락 시 가격차 보전과 면적조절, 가격급등 시 출하장려 등을 추진하기 위해 수급안정사업비를 조성하고 있다. 수급안정사업비를 정부(30%)·지자체(30%)·농협(20%)·농업인(20%)이 각각 분담하고 있는 구조다. 그런데 사업참여 농협들은 경영여건이 영세한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사업비 부담이 커, 농업인은 참여물량을 더 늘리고 싶더라도 사업농협은 사업비가 부담으로 참여물량을 제한해 수급안정에 필요한 적정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농협의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비 분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정부는 30%에서 40%로 증액해 농협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해 수급안정을 위한 적정 수준의 물량 확보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축산물 수급과 가격안정 대책도 주문했다. 특히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농가사료구매자금 1조5천억원 이상 확대 및 금리인하, 논 하계 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축산물 수입관세 등을 활용한 사료가격 안정 기금 조성을 건의했다.

번식기반 안정을 위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지급 기준인 가임암소수와 안정기준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건의문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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