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살처분 범위 500m로 축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계획대로 2월 29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수본은 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 확대하고 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인 발생사례 등을 감안하면 3월 이후에도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 그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했던 주요 방역조치를 이달까지 연장해 가금농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중수본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 방역조치와 관련해 아직 4개 시·도(경기·충남·전남·경북)의 방역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점과 봄철 산발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지역의 위기 경보 단계를‘심각’단계로 유지한다.

이와 더불어 이달까지 정밀검사 강화체계를 유지하고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하되,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지난 1일부터‘관리지역(발생농장 500m 내) 전 축종’으로 축소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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