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품장 확대, 출하예측·거래 투명성·유통비용 절감 ‘기대’
현실 부합한 도매시장 평가지표 마련…시설현대화 적극 독려

 

올해 종이 송품장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자송품장 시대가 열린다. 또 블라인드 경매가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도입되고 설립 20년이 넘은 공영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바람이 거세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6일까지 이틀간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롯데리조트에서 전국 농산물도매시장 관계자, 개설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농식품부 곽병배 사무관의‘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전문가협의체 김병률 위원장의‘농산물도매시장 온오프라인 발전방향’, 충남대학교 김성훈 교수의‘공영도매시장 시장별 중장기계획 평가’. 농식품부 이시행 사무관의‘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업무 매뉴얼’, 농식품부 남현중 서기관의‘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대책’. aT 이승현 차장의‘2024년 농산물도매시장 평가 세부요령’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곽병배 사무관은 주제 발표를 통해 “옴브즈만 제도, 블라인드 경매, 거래물량 예측 시스템이 도입돼 도매시장 거래 투명성이 강화되고 가격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라며“도매시장 공익기금 설치, 공공성 강화 중심 평가체계 개편, 평가미흡 도매법인 지정 취소 등 경쟁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 사무관은 또“현재 전국 32개 농산물도매시장에 전자송품장이 도입된 시장이 없어 정부는 가락시장에 지난해 11월 무, 배추 양파 등 6개 품목에 전자송품장을 도입해 성과를 내와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면서 “전자송품장이 도입될 경우 전국 도매시장의 품목별 출하 예정물량을 예측할 수 있고 반입·배송·주차 등 물류 효율화를 통해 유통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곽 사무관은 특히 “농안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장·시설·사용료, 위탁·정산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 금전 징수를 할 수 없도록 수수료 징수 제한을 명확화 했다” 면서 “중도매인 행정처분(업무정지 기간 영업) 근거 법조문 정정, 도매시장 유통주체 최저거래금액 기준 완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을 개정했다” 고 말했다. 

특히 워크숍에서 정부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시행 사무관은 “전국 22개 공영도매시장은 개장된 지 20년을 넘어서 전국 도매시장이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이지만 작년까지 신청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면서 “시설현대화사업은 신청한다고 당장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단계부터 최소 2~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둘러 참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농산물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올해는 시설현대화 사업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워크숍에서는 또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아온 도매시장 운영평가 세부항목과 채점 방식이 시장 관계자,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에 맞게 개선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승현 차장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중장기 도매시장 발전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신규지표를 도입했다” 면서 “법인 및 개설자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출하농가는 판매원표 정정에 따른 거래의 불투명성에 대한 불만족 비용이 가장 높았던 만큼 기존 절대평가 방식에서 정정건수 비율 순위로 점수를 부여하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개정했다” 고 밝혔다. 

이 차장은 또 “평가항목에 대한 공동이행에 대한 노력 평가, 개설자와 법인간 행정처분이 있고 고객만족도가 전체평균보다 낮을 경우 평균 점수가 부여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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