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살처분 범위 500m로 축소
3월 후 산발적 발생 대비 주의 당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계획대로 229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수본은 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인 발생사례 등을 감안하면 3월 이후에도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 그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했던 주요 방역조치를 이달까지 연장해 가금농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중수본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 방역조치와 관련해 아직 4개 시·(경기·충남·전남·경북)의 방역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점과 봄철 산발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지역의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단계로 유지한다. 그 외 지역은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하되,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자체 대책본부 및 상황실은 이달까지 유지한다.

이와 더불어 이달까지 정밀검사 강화체계 유지 및 전국 가금농장 등에 대한 일제검사 추진, 오는 31일까지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산란계·오리·토종닭 농장 일제 점검 등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하되, 지난해 128일부터 확대 운영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지난 1일부터 관리지역(발생농장 500m ) 전 축종으로 축소 조정한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 관계기관, 농가 등이 모두 합심해 노력한 결과, 고병원성 AI 발생과 살처분 등 가금농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면서 “3월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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