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여야 막바지 합의, 비례대표 1명↓ 지역의원 1명↑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훼손하고 농어촌 역차별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비판 속에, 4·10총선 관련 ‘선거구 획정안’ 이 국회를 통과했다. 서울·경기·전북·전남·강원 등 5곳에 특례구역을 지정하고, 전라북도 의석수는 10석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 이, 여야 합의로 이같은 내용 수정을 거쳐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쌍특검법안 재의의 건은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직전까지 4·10총선 관련 선거구획정안, ‘쌍특검법안’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등에 대한 표결여부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다가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날 통과된 선거구 획정안이 기존 원안과 다른 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기존 47명에서 46명으로 1명 줄이고, 지역구 의원수를 254명으로 1명 늘렸다는 것. 시도별 의원 정수도 일부 조정됐다. 서울은 1명 줄이고, 인천 1명, 경기 1명 각각 늘렸다. 당초 전북 의원수를 1명 줄인다는 획정안이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비례대표를 1명 줄이는 것으로 대신했다.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13만6천600명이상~27만3천200명이하로 정했고, 자치구 시군 5곳을 특례선거구로, 즉 서울 중구성동구을,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등을 분할 허용했다. 

강원도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6개 자치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초거대 단일선거구화 하려던, 획정안 원안 내용은 취소하고, 다시 21대 총선 때와 똑같이 돌려놨다.

하지만 이번 선거구 획정안이 여전히 농어촌 인구대표성을 훼손하고, 지방소멸을 자초하는 잘못된 선거법 개정이라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 원안과 다를게 없다는 분석이다.  

획정안 원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전라북도 지역 국회의원 14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은 도시지역 선거구를 확대하면서 농산어촌 지역선거구를 통합하는 편파적 결정을 했다” 면서 “17개 시군 농어촌지역 선거구는 줄이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5개 시군 도시지역은 늘리는 개악을 만들었다” 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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