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00억원 투입…내년 자급률 5%까지 상향 목표

 

정부가 법정 인증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농업분야에선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이 폐지되고, 지리적표시제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등이 지정제도로 전환된다.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달 27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인증 규제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운영 중인 법정 인증은 257개로, 미국(93개), 유럽연합(40개), 중국(18개), 일본(14개) 등 주요국보다 2.7~18배 많다. 이에 정부는 법정 인증제도 실효성을 재점토한 뒤 필요한 인증만 남기는 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국내에서 시행 중인 법정 인증제도 257개 가운데 189개(73.5%)에 대해 통폐합 또는 절차 간소화 조치에 나선다. 기업이 인증을 취득·유지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제인증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24개 인증은 폐지되고, 인증 대상과 시험 항목 등이 비슷한 인증 8개는 통합된다. 66개 인증제도는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명칭만 인증인 91개의 경우, 소비자 혼선 유발 등 인증요건에 부적합한 제도 인증목록 삭제 및 표지 사용을 제한하고 지정제도 등으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 ▲우수 종축업체 인증 ▲차 품질인증 등이 폐지되고, ▲가축의 검정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동물복지축산 농장인증 ▲술 품질인증제도 ▲유기가공식품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친환경농축산물인증 ▲토종가축 인정 등이 개선된다.

또한 인증 제외 대상에는 ▲가공식품 및 음식점 원산지 인증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 ▲농산물의 지리적표시제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식품명인 ▲신기술농업기계지정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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