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정선·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남 부여군, 전북 남원시·순창군, 전남 곡성군, 경남 하동군 8개소를 선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사업지구에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 동을 복합·설치하는 데 지구당 총사업비는 90억 원(국비 45억 원)으로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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