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매매 가능한 농어촌공사가 운영주체로 적합
한우자조금, 제도 도입방안 연구 결과 발표

 

 

한우산업 신규 진입 농가의 안정적 축사 확보와 원활한 축사거래를 위해 축사은행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최근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축사은행제도 도입방안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한우산업은 공급과잉 국면이 지속되면서 소농 위주의 탈농이 지속되고 있으나, 건축법, 가축분뇨법 및 축사 신축 제한 관련 지자체 조례 등으로 축사 확보가 어려운 데다, 축사와 관련한 임대 및 매물 정보, 실거래 가격 등이 체계적으로 집계·제공되지 않고 있기에, 축사의 원활한 거래와 신규 축산 인력의 진입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사은행사업은 농협중앙회가 추진했던 사업으로 2016년과 2017년 농축협에서 폐업·고령화 등으로 농장운영이 힘든 농가의 축사를 임차·매입해, 신규진입을 원하지만 담보 여력 부족으로 진입이 곤란한 젊은 축산 신규농가에게 임대·매매함으로써 이들의 창업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시범적으로 시도됐던 사업이다.

그러나 농협이나 축협의 경우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어 축사은행사업이 실제로는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에 보고서는 축사은행의 주체로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농협중앙회, 제3의 기관 신설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법·제도하에서 농지와 축사를 모두 매매할 수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축사은행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축사은행제도의 도입에 앞서 준비단계로 전국적인 축사 현황과 거래실태를 파악하는 조사와 함께 축사의 매매, 임대차를 희망하는 농가를 중개 알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또 축사은행의 매입·임대분양사업의 경우 청년창업형 후계농 지원사업의 지원한도가 세대당 최대 5억 원(연 1.5%금리로 대출, 5년 거치 20년 상환)인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내용을 설계할 필요가 있는데, 한우의 경우 초기에 최소 50두 규모의 축사를 청년창업농이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한우자조금 대의원과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축사은행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의원과 청년창업농의 경우 긍정적인(매우필요, 필요) 답변 비중이 각각 84.3%와 82.9%로 집계돼 축사은행제도 도입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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