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수십 년 동안 주택과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농지’를 현실에 맞게 형질 변경을 추진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농지법이 시행된 1973년 1월 이전부터 주택·창고 등으로 사용했는데도 지적공부상에는 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기재된 토지가 상당수다. 이들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거래할 경우 농지가 아니라는 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적공부상에 농지로 기재돼 있어 증명받기가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형질 변경을 해주기로 했다.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1970년대 확보해 둔 항공사진과 과세 현황, 현장 조사를 거쳐 형질 변경을 해줄 계획이다. 지적공부상에는 농지로 기재돼 있지만, 1973년 이전부터 대지로 상용했다는 구체적 정황을 확인한 후 형질 변경을 해준다. 도는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현실화하면 토지의 재산 가치가 올라 1㎡당 평균지가가 17배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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