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은 귀농인 임대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내 유휴농지 또는 상속농지를 매입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방소멸기금을 투입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초기 귀농인의 영농비용 경감과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유휴농지를 매입해 귀농인에게 임대한다. 매입대상 농지는 필지당 면적이 1천㎡ 이상인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인 농지이면서 감정가액이 1㎡당 3만원 이하인 농지이다.

군은 이농·직업전환,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유휴농지 또는 비농업인의 상속 농지를 우선 매입할 방침이다.

매입금액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금의 10%를 우선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완료 후 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농지를 매매하고자 하는 소유주는 이달 29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