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와 농협중앙회 서울본부는 서울지역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구입비로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5천만원 미만 농업기계는 구매 비용의 60%(서울시 30%·농협 30%),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고 5천만원 이상 기계는 최대 1천만원(서울시·농협 각각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서울에서 농지를 1년 이상 경작 중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라면 농가당 1기종(부속기 포함)에 한해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올 초 발행한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지원금은 서울시와 농협중앙회 서울본부가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농협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서울시 지원금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이달 29일까지 농지 인근 지역농협에서 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농수산유통담당관 농업지원팀이나 농협중앙회 서울본부 또는 각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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