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형대(진보당·장흥1)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임차농 부담을 키우는 농지 임대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 고 지난 16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를 위탁받아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 임대 수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농지 임대 관련 계약은 2023년 한 해에만 21만6천건으로, 수수료 수익은 78억원에 이르고 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거래금액의 0.9%인 점에 비해 농지 임대 수수료 5%는 터무니 없이 높다” 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간에서 수수료 이익만 챙기는 농지 임대 수수료는 반드시 폐지해야 하고 나아가 농지 문제나 임대차 문제를 전담하는 농지 전문기관 설치 및 관련 법률 정비를 검토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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