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전염병 창궐 우려…농가·도민 경제적 피해 방지해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부터 돼지고기 이분도체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제주도에 들어오는 다른 지역 생산 돼지고기 품목이 확대됐다.

이분도체는 도축 돼지를 크게 두 덩어리로 잘라 낸 것을 말한다. 머리 내장, 꼬리 등을 제거하고 부위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자른 형태다.

도에 따르면 2022년 8월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돼지 이분도체의 반입을 금지하고 포장육만 허용했다. 당시 ‘유통 질서 확립’ 차원의 반입금지 조치였지만 제주도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리 자문에 따라 이번에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게 됐다.

‘제주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에 따르면 반입금지는 유통 질서 확립이 아닌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항만의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고 제주산 돼지고기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신고제 운용,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 음식점 공개, 원산지 위반 단속 등 축산물 이력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사전 신고를 거쳐 돼지고기 이분도체를 반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가 이뤄진다.

다만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시·도에 한해서만 돼지고기 이분 도체 반입을 허용한다.

하지만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와 제주양돈협회는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지역 이분도체 반입금지 해제 결정으로 가축전염병이 창궐할 경우 제주 축산업의 종말로 이어질 것” 이라며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농가·도민사회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번 고시를 재고하라” 고 제주도에 요구했다.

이들은 또 지난 19일 제주도의회에 다른 시·도산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하고 “제주의 청정 양돈산업을 유지하고 전염병으로부터의 안전한 양돈농업 육성을 위해 다른 시·도산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금지를 골자로 하는 변경고시가 이뤄져야 한다”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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