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농지 이용 실태나 농지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이고 2차, 3차 위반 시 각각 200만원,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은 농업법인은 해당 농지를 법인과 특수 관계가 있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에게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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