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시장 중도매인, 시장도매인과 끝까지 투쟁 나설 것”

 

 

“침체된 강서시장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의지로 중도매인들은 불철주야 강행군을 지속해 왔지만 그 결과가 검찰 조사와 벌금형입니다.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하 강서시장)의 분쟁이 진흙탕 다툼으로 확장돼 더욱 거세지고 있다. 당초‘도매법인↔시장도매인’갈등이‘중도매인↔시장도매인’분쟁으로 번져 ‘갈 때까지 가보자’는 살벌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강서시장 사태를 두고 중도매인들을 대변하고 있는 서부청과 채소부 중도매인 김동민 조합장은 “시장도매인과 갈등은 법정 공방도 마다하지 않고 생업을 내걸고 투쟁에 나서 종지부를 찍을 계획” 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강서시장 논란의 발단은 서부청과 등 3개 도매시장법인이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전체 시장도매인 60개 법인 중 58개 법인이 도매법인 3개사 소속 144개 중도매인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제37조 제2항을 위반한 불법거래를 했고 그 규모가 637억원에 이른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강서청과(주)는 시장도매인연합회를 농안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이로 인해 시장도매인은 중도매인과의 거래로 인해 소속 58개 회원사가 개설자인 서울시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지만 부당함을 호소하고 지난해 3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장도매인들은 도매법인 소속 중도매인들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해 왔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는데다 되레 중도매인들로 인해 시장도매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지난해 9월 도매법인 3개사 소속 144개 중도매인들을 형사고발했다. 

김동민 조합장은 “시장도매인과 거래는 강서시장 도매법인들의 산지수집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것이며 관리주체인 공사도 20년 넘도록 묵인해 왔던 사안”이라며 “강서시장 자체가 워낙 침체된 상태라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중도매인들은 살아남을 수 없어 사생결단 의지로 생업을 영위해 왔다” 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중도매인이나 시장도매인들 모두 어려운 여건에서 치열하게 생존해 왔고 영등포시장 시절부터 십수년을 알고 지내왔던 터라 나름의 동지애가 형성돼 있었다”면서“그러나 시장도매인들은 자신들만 살겠다고 중도매인들을 구렁텅이 싸움에 끌어들여‘나몰라라’ 하고 있다” 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 조합장은 “시장도매인들의 고발로 인해 144명 중도매인들은 검찰 조사를 받았고 최근 전원 벌금형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통보를 받아 착잡한 상태”이라며“검찰의 최종 조치가 취해지면 중도매인들은 변호사를 통해 법정 투쟁에 나서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릴 계획” 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조합장은 “강서시장의 논란이 확장되는 것은 균형감을 갖고 시장을 관리해야 할 공사가 일방적으로 시장도매인을 편애한 탓이 매우 크다”면서“더욱이 강서시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선코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 이라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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