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당 사육면적 0.79㎡로 명시한 ‘축산법 ’이 법정 기준”

“가분법 상 1.4㎡ 분뇨처리시설 용량 산출 자료일 뿐”

환경부 내놓은 관련법 유권해석에 생산자단체 ‘환영’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법이 아닌 가축분뇨법을 기준으로 가축 적정사육마릿수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사육마릿수 감축을 요구해 현장에서 불만이 잇따른 가운데, 환경부가 적정사육마릿수 기준은 축산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축산법은 사육면적을 돼지 1마리당 0.79㎡, 가축분뇨법(양돈분뇨처리 표준설계도)은 1.4㎡로 규정하고 있어 적정 사육 규모 기준이 일원화되지 않아 지난 몇 년간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빚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반복된 축산 냄새 민원에 시달려 유명을 달리한 고 정연우 한돈협회 보성지부장의 경우, 2,500마리의 돼지를 사육했으며 축산법상 최대 3,070마리까지 사육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자체로부터 가축분뇨법에 따른 기준인 1,733마리를 초과해 사육마릿수 감축을 요구받았다고 유가족이 주장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기준 적용 시 상당수의 축산농가들이 적정사육마릿수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돈협회는 환경부에 가축 적정사육마릿수 기준과 관련한 질의를 했고 최근 환경부는 이에 대한 회신을 한돈협회에 보냈다.

협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는 사육마릿수에 따른 가축분뇨 발생량으로 자원화 시설 용량 산출을 위한 자료일 뿐, 배출시설의 면적 당 가축 사육마릿수에 관한 규정은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축에 대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은 축산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축산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적정사육마릿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협회가 질의한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분뇨배출량 증가량이 50% 이상인 경우‘변경허가’를, 30% 이상은‘변경신고’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또 이에 따르면 30% 이내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이번 환경부의 유권해석은 현장에서 문제가 됐던 가축 적정사육마릿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라며“우리는 이 유권해석을 회원 농가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보성 한돈농가와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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