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모금 허용, 문자메시지로 모금 가능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기부 상한이 상향되고 사적 모임의 기부금 모금이 허용됐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르면 개인의 연간 기부금 상한이 기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그동안 금지됐었던 모금행위 및 단체기부를 허용해,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이나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기부자가 특정 기부금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한 근거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고향납세제를 처음 도입한 일본의 경우 2008년 모금액이 81억엔(약 730억원)으로 시작해 2022년 현재 100배가 넘게 증가한 9,654억엔(약 8조원)이 모금됐다” 면서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적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홍보와 모금 방식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 이번 개정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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