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 논 면적이 제한되고, 일정 수준의 농외소득이 있는 부업농과 취미농, 신규농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지난 1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쌀 직불금 지급시 농지면적에 제한이 없어 대규모 기업농에게 과도하게 지급된다는 지적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지급 상한 면적을 정하도록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급상한 면적은 개인 10㏊, 농업법인 50㏊ 이다. 개인의 경우 당초 8ha로 제한하려 했으나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해 상향 조정됐다.

또 쌀 직불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쌀농사에 사용하지 않거나 위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토록 했다.

정부는 쌀 직불금 신청기준도 강화해 ▲2005~2008년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업인 ▲후계농업 경영인 ▲전업농 등으로 신청자격을 한정했다. 또 농업 이외 종합소득액(배우자 소득 포함)이 일정액을 넘거나 논 면적이 1,000㎡(303평) 미만일 경우 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쌀 직불금 부당신청 시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부당신청자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대규모 농업법인의 설립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근거와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개선안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개선안 발표 이후 농업계 여론은 쌀직불금 지급상한 면적의 경우 정부의 6ha 규모의 전업농 육성과 맞지 않고 규모화된 농가일수록 부채가 많다는 점을 들어 반대여론이 크다.

또 일정 수준의 농외소득 농가의 지급제한의 경우도 정부의 농외소득 장려정책과 반대됨은 물론 생활고에 따른 겸업농이 많은 농촌현실과도 괴리가 있다는 불만이 여전하다. 또한 후계농업 인력이 절실한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신규 창업농에 대한 지원을 없앤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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