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도매시장은 과일류와 채소류의 희비가 엇갈린 한해였다. 햇과일의 수정시기에 기상호조로 착과율이 좋아 생산량이 늘어났다. 반면 장마로 시작된 비가 8월과 9월까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과일류의 품위를 떨어뜨렸다.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부족은 과일류의 당도와 빛깔 등에 영향을 미처 상품성 하락을 불러왔다. 결국 과일가격은 지난해보다 20~30% 정도 하락했다.

채소류는 전반기와 후반기가 극명히 대비됐다. 일부 품목의 생산이 급증하면서 산지폐기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8~9월의 잦은 비는 채소값 폭등을 불러오는 발화점이 됐다. 채소값 폭등은 김장철 배추값 고공행진으로 이어졌다.


◆과일류=전반기와 후반기의 명암이 뚜렷한 한해였다. 전반기에는 지난해 저장된 과일들이 인기를 끌었다. 물량은 적지만 당도가 높았던 사과·배·단감 등이 인기를 끌었다. 올해산 햇과일의 경우 수정시기인 3~4월 좋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착과율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생산량도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장마를 지나면서 9월까지 잦은 비가 이어져 전반적인 품질이 크게 떨어졌다. 일조량이 부족해 빛깔이 좋지않고 쉽게 물렀다. 여기에 당도까지 떨어지면서 소비자의 선택에서 멀어졌다. 특히 여름철 수확기를 맞는 포도와 복숭아 등은 상품성이 떨어져 크게 고전했다.

추석 대목과 맞물려 잠시 소비가 회복되는 듯 했지만, 명절이 지나자 소비도 줄어들었다. 결국 지난해보다 20~30% 떨어진 가격이 형성됐다. 추석이후 날씨가 좋아지면서 당도나 색택이 좋아졌지만, 가격은 쉽게 오르지 않고 있다. 사과·배·단감은 올해 저장량이 지난해보다 많아 큰 폭의 반등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감귤의 하락도 심상치 않다. 사과, 단감 등 대체과일들보다 당도가 떨어지면서 수요가 늘지 않고 있다. 도매시장에서 11월 노지감귤 상품 10kg이 지난해보다 30%나 낮은 9천400원이었다. 12월에는 더 떨어져 8천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평년 13천300원의 64% 밖에 되지 않는 최저가격이다.

◆채소류=전반기는 생산량 급증에 따른 산지폐기의 극단적 상황에서 후반기에는 가격이 폭등하는 상반된 장세가 연출됐다. 상추의 경우 같은 중량의 삼겹살 가격을 추월하면서 “삼겹살에 상추를 싸 먹어야 한다”는 말까지 유행했다.

무, 배추, 양배추, 대파 등은 전반기 생산량 급증으로 산지폐기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했다. 7월에는 상추 등 잎채소류와 애호박 등 열매채소류가 장마피해를 입지 않으면서 출하량이 늘어났지만, 높은 기온으로 인해 상품성이 하락했다. 이는 곧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전반기까지 힘겨울 장세를 이어가던 채소류 가격의 약세장은 8~9월 잦은 강우로 인해 급반등했다. 계속되는 강우로 잎채소류의 생육이 저조해지면서 생산량이 급감, 가격은 치솟았다.
여기에 9월 중순 경남과 전남지역의 폭우피해로 엽채류에 대한 주문량이 수도권으로 집중됐다. 여기에 명절 특수와 맞물려 상추가격은 추석연휴기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제공하는 농축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청상추 4kg 상품 기준 5만6천600원(9월24일), 적상추 5만9천600원(9월23~24)을 기록했다. 당시 동화청과에서는 9월 22일 경매에서 상추 4kg 상품이 6만1천원, 23일 열린 한국청과 임시경매에서는 최고 7만원대를 웃도는 최고가가 연이틀간 갱신됐다.
또한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부진 등으로 출하량이 준 배추는 9월 23일 경매에서 10kg 상품 한망당 1만5천500원을 기록했다. 무는 9월 28일 경매에서 18kg 비닐포 상품이 1만9천300원까지 치솟았다.

◆무·배추 유통개선=올 1월부터는 포장되지 않은 무, 배추의 전국 공영도매시장 반입이 전면 금지됐다. 지난해 수도권 도매시장 8곳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는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으로 무, 배추의 포장유통을 확산시켰다. 무, 배추의 포장화를 촉진시켜 도매시장에서의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유통주체들의 반발도 있었다. 무, 배추 포장유통을 시행하면서 시장내에서의 쓰레기 발생을 이유로 재다듬기를 금지했고, 산지 다듬기 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수취가격에서 다듬기 작업에 대한 비용이 보전되지 못했고, 재다듬기 금지로 인한 상품성 하락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무, 배추의 유통문제는 포장출하로 시작해 재다듬기 금지, 경매후 하자품 처리 문제, 무·배추 하차경매 등으로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도매시장 출범과 함께 근본적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출하자와 법인, 중도매인 간의 신뢰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에 서울시농수산물공사와 각 유통주체들이 나서는 배추유통개선협의회가 구성됐다. 협의회는 배추유통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 고랭지 배추 출하에 맞춘 플라스틱박스 시범 출하사업이 시행됐다. 이 사업은 당초 기획과 달리 이벤트성 행사로 유야무야됐다.

◆농안법 개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월 발효됐다.
개정안에는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통주체들의 허가 유효기간을 3년~10년에서 5년~10년으로 연장해 안정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 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 도매시장에 물건을 반입하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시장에 들어오는 농수산물에 대해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출하자에 대해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할 수 있다. 또 출하자 등록도 신고제로 의무화 했다. 안전성 검사와 출하자 신고제 의무화는 오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 제한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분쟁조정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에 인삼류 중 수삼 추가 ▲유통명령의 발령 기준 및 절차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대해 현행 조문의 각호에 대해 매우 세부적으로 보완 또는 신설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위한 서류의 제출 조항 신설 ▲경매사시험위원회 규정 신설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에 관한 조항 신설 ▲표준송품장의 사용에 관한 조항 신설 ▲판매원표의 관리 등에 관한 조항 신설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는 조항 신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도매시장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이다.

유통조절명령제=비상품용 감귤의 유통을 강제적으로 막는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시행됐다.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감귤유통조절명령제는 비상품용 감귤이 유사시장과 인터넷 등을 통해 대량 유통되는 문제점 해결과 감귤가격 지지를 위한 제도다.

감귤유통조절명령제에 따르면 지름이 51mm 이하와 71mm 이상의 감귤이나 일부러 노랗게 색을 입힌 감귤 등은 공영도매시장에 유통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한 농가나 중간상인들은 위반 정도에 따라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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