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수탁사업 먼저 적용

 

농지거래 플랫폼인 ‘농지은행 포털’ 에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된다. 계약 건수가 많은 ‘농지임대수탁사업’ 에 먼저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거래 플랫폼인 농지은행 포털(fbo.or.kr)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에 알렸다.


농지은행 전자계약 시스템은 고객이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농지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대면 농지거래 방식으로, 농어촌공사는 계약 건수가 많은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먼저 적용해 고객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객들은 지금까지 농지거래 계약체결을 위해 최소 1회 이상 농어촌공사(지사)를 방문해야 하고, 계약 신청을 위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은 농지거래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종이서류 대신 온라인을 통한 계약으로 기존에 발생하던 행정처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공사는 이와 함께 챗봇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이 궁금한 내용을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묻고 답변받을 수 있도록 해 농지거래 관련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챗봇은 대화형 인공지능의 하나로, 사용자와 자연어로 소통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농어촌공사 정인노 농지관리 이사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업무 효율과 고객 이용의 편의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농지은행사업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