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에 대한 축산단체와 농가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촌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정안 제3조1호는‘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1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을 ‘농촌위해시설’ 로 규정하고 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3조는 면적 50㎡ 이상의 돼지 사육시설과 100㎡ 이상 소 사육시설, 150㎡ 이상 닭 사육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오리·양·사슴 등의 축산시설을 악취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축종의 ‘축사’ 가 농촌재구조화법에 따른 이전과 철거, 정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축단협 등 생산자단체는 지난 30일 “악취방지법에 따라 사전에 설치 신고를 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때문에 단순히 악취배출시설이라고 해서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4일 농식품부가 작성한 농촌재구조화법률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 를 보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농촌위해시설로 단정하여 규정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는 내용이 있다.

농식품부가 이미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추후 농촌위해시설을 정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전·철거·집단화 대상으로 무리하게 규정하지 않을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행규칙’ 을 제정하면서 규제 당사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이다. 시행규칙 제3조1호로 인한 축산농가의 반발이 더 확산될 경우 앞으로 추진될 농촌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농식품부는 하루빨리 축산농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행규칙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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