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쌀값이 폭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이날 ‘대통령이 거부해 폐기된 양곡법을 일부 수정한 법안인데다 쌀시장의 작동을 멈추게 하고 정부 재정도 위축시키는 가격통제안’ 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발표한 쌀값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을 부추기는 양곡법을 반대한다” 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올 4월말까지 원조용 5만톤, 산물벼 12만톤 전량을 정부가 인수하고, 40만톤을 사료용으로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올해 수급예측을 기준으로 3월 이내에 전략작물직불제 면적을 지난해보다 1만5천100ha 더 늘리고, 벼생산감축 협약, 벼 재배면적 농지은행 매입 등을 통해 총 2만6천ha 가량 면적을 줄일 계획을 밝혔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가정하에 쌀값과 관련해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평균 56.4kg 이였다고 한다.

 이는 30년전인 1993년 110.2㎏의 절반 수준이다. 식생활 변화추세를 볼 때 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때, 정부 계획대로 면적도 감축하고 생산량도 낮춰 정부 재고량을 줄여야 하는게 맞다.

하지만 쌀값을 어느 수준에 맞출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다. 불과 두세 달 전만해도 20만원 수준을 유지시킬 자신있다고 했는데 말이다.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에 80kg당 21만7천원 수준이었다가 지난 1월 25일 현재 19만4천796원으로 떨어졌다. 비수기로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걸 감안하면 정부가 호언한 20만원은 어불성설이 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그렇게되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정부가 쌀값이 폭락할 것이 예상되면 시장격리정책으로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됐던 때가 불과 1~2년 전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양곡법이다. 당초 문제가 됐던 ‘시장격리 의무화’ 가 아니라 ‘의무적 대책 마련’으로 바뀌었다. 법치를 강조하는 정부여당의 펄쩍 뛰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또다시 지켜지지 않을 약속이 걱정스럽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