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 확인 시‘이동제한’규제에 농가 신고 기피

“정확한 질병 모니터링 위해 방역 제도개선 필요”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 위원들 한목소리

돼지 만성소모성 질환인 PRRS(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의 농가 자진신고율을 높이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방역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7일 서울시 제2축산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가 공동주최한‘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 제1차 PED/PRRS 대책반 회의’에서는 정부, 학계, 수의전문가, 생산자 등이 참석해 질병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PRRS는 모돈에는 유산, 사산, 조산 등의 번식장애를 일으키고, 자돈이나 육성돈에는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며 다른 호흡기질병의 감염을 용이하게 만드는 질병이다. 현재 PRRS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어, 발생 시 농가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방역 당국은 제1종 가축전염병과 같은 이동제한 등의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최재혁 한돈협회 정책기획부장은 현재 국내 PRRS 발병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부장에 따르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PRRS 발생률과 정부가 공식 집계한 발생통계가 상이한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PRRS가 이미 전국적으로 퍼져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는 2022년 35건, 2023년 33건 집계되는 수준에 그쳤다.


최 부장은 “PRRS 발생 시 농장에 이동제한이 걸리고, 신고 후 점검 과정에서 농가가 다양한 위반 사항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 농가의 신고 기피가 일상화되고 있다” 면서 “이로 인해 질병의 명확한 모니터링이 어려운 상황이다. PRRS를 제3종 전염병에서 제외하거나 발생 시 이동제한을 걸지 않는 등 별도의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PRRS를 3종 가축전염병에서 제외하는 등 방역 제도를 개선해 정확한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 파악이 필요하다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종영 한국돼지수의사회장은 “이미 만연한 PRRS, PED(돼지 유행성설사병) 등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등의 규제를 없앰으로써, 현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며 “이와 함께 표준화된 진단체계, 한국만의 질병 대응 매뉴얼 등이 구축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오유식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부장은 “양돈농가의 80~90% 이상이 PRRS 양성 농가라는 점에 다들 이견이 없을 것” 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등 대책반에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차단방역 평가표를 만들어 농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고 말했다.


홍금용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사무관은 “차단 방역의 중요성, 질병 모니터링 세부 계획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면서 “오늘 회의에서 나온 내용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 고 말했다.


한편 한돈협회와 농식품부가 공동주최하는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는 현장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축 질병에 민·관·학이 함께 대응해 정책에도 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현재 ▲PED·PRRS 대책반 ▲구제역(FED) 대책반 ▲돼지열병(CSF) 대책반 등 주요 질병에 대해 3개의 분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