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긴급 한돈경영안정대책’ 정부에 건의

민관 공동 돼지수매사업·경영비 지원 등 골자

대한한돈협회가 최근 돈가급락 및 생산비 폭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고통받는 한돈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 한돈경영안정대책’ 을 마련해 지난 10일 정부에 건의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작년 11월 1㎏당 평균 5천 원대를 유지하던 돼지 도매가격은 이달 4,290원까지 급락했다. 최근 계속되는 돈가하락으로 평균 사육 규모 한돈농가(모돈 200두, 연간 모돈당 출하 마릿수 18두 기준)들은 이달 한 달간 2,100∼2,7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한돈협회는 분석했다. 


한돈협회는 특히 생산성 하위 30% 농가의 현금 유동성 위기가 극심할 것으로 우려했는데, 분석에 따르면 이 구간의 농가는 작년 한 해 동안 1억4,400만 원 적자가 누적됐으며 이달 한 달에만 2,700~3,100만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또 최근 고병원성 PRRS(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PED(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의 돼지 소모성 질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돈협회는 현재 돈가로는 한돈농가들이 턱없이 높은 생산비를 감당하기 불가능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판단하고 7가지 대책안을 마련해 정부에 요구했다.


협회는 우선 최근 고병원성 PRRS·PED 피해 확산에 따른 수급 불안정을 대비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저돈가기에 돼지고기를 수매·비축하고, 돈가 상승기이자 질병으로 인한 공급량 감소가 예상되는 4월 이후에 비축 물량을 풀어 물가를 안정시키는‘민관공동 돼지 수매 사업’추진을 농식품부에 요청했다.


또한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 1%, 특례보증 한도(기존 3억 원)를 5억 원까지 증액한 ‘양돈용 특별사료구매자금 신실 지원’ 을 건의했다. 기존 사료 구매자금 지원 조건도 현행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을 ‘금리 1.0%,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개선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협회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 ▲모든 정부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수익·생산성 제고를 위한 백신 피해 완화 ▲가축분뇨처리비 부담 완화 ▲돼지고기 원산지 단속 강화 등의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수개월 후 닥칠 위험을 미리 인식, 선제 대응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농가경영안정, 소비자물가안정, 국가세수증가(할당관세 미실시에 따른 기대효과)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긴급 한돈경영안정대책을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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