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2만5천 마리 이상 사육 농가
가축분뇨 하루 200톤 이상 처리시설

지자체는 ‘발등의 불’, 농가는 안도
기후위기·탄소감축 무관심은 안될말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배출자는 의무적으로 바이오가스를 목표치만큼 생산하도록 하는 ‘바이오가스법’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지난 12월 3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2022년 12월 30일에 제정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바이오가스법)’ 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해 1년만에 본격 시행된 것이다.


바이오가스는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며 생성하는 가스를 말한다.


법령에 따르면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로 민간부문은 돼지 사육두수 2만5000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하루 200㎥(톤)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적용대상이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발생한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다. 유기성 폐자원의 공공처리시설을 갖춘 지자체든 폐자원을 다른 광역단위 시설에 보내는 지자체든 새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갖춰야 하기에 거의 모든 지자체에겐 ‘발등의 불’ 인 셈이다.


바이오가스법의 핵심내용 중 하나는 생산목표율 설정이다.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연도별 생산의무비율을 정해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공공부문은 생산목표제가 도입되는 2025년 생산목표율 50%를 시작으로 2035년 60%, 2040년 70%, 2045년 80%이며, 구간범위에서 매년 고시하게 된다. 공공보다 1년 더 준비기간이 주어진 민간부문은 2026년 10%, 2035년 50%, 2045년 70%, 2050년 80%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공공은 2025년부터, 민간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직접생산, 위탁생산, 실적거래 등으로 생산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돈농가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로서는 최종 시행령 완화에 따라 법률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환경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돼지 2만 마리 이상 사육 농가, 하루 처리용량 100톤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민간 의무생산자로 규정해 축산업계의 반발을 샀다.


특히 가축분뇨 하루 100톤 이상 처리 기준은 전국 대부분 공동자원화시설에 적용되기에 사업장별로 100억 원에 달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컸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있다 해도 수십 억 원의 자체투자비는 충당할 길이 없다는 하소연이었다.


환경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시행령 완화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대상 한돈농가는 10호 미만,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경우 열여덟 곳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촉진을 위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지난해 4곳에서 올해 8곳으로 예산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민간부문 시설 설치와 개선,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연순환농업협회 김창수 사무국장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자들은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는 오르고 액비살포지원비 감액 등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활로 찾기가 쉽지 않기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투자는 언감생심” 이라며 기후위기와 탄소배출 저감은 소홀히 넘길 문제가 아닌 만큼 토대 마련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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