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앙기·트랙터·콤바인 등 ‘거짓 표시’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억 원 부과

 

 

얀마농기코리아가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의 제조 연월을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나 농기계 구매 농업인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얀마농기코리아가 자사 농기계 본체와 엔진에 부착하는‘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교체해 제조번호, 제조 연월을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얀마농기코리아는 일본 농기계 제조업체인 얀마(YANMAR) 사가 설립하고 지분 100%를 소유한 한국 법인으로, 얀마 사로부터 농기계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 임대, 수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얀마코리아는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이앙기 228대, 트랙터 141대, 콤바인 73대, 정식기 7대 등 농기계 총 449대의 형식표지판을 새로 제작한 것으로 교체해,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을 실제 제조일자보다 1∼3년 최근 제조한 것처럼 조작해 판매했다.


얀마는 △대리점 재고인 농기계의 연도 코드를 변경해 제조번호를 부여하고 △제조 연월을 최근으로 바꾼 형식표지판을 제작한 후 △이를 대리점에 보내 교체·부착하도록 안내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보다 최근 제조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썼다.


얀마는 농기계종류와 모델명, 일련번호 등과 함께 제조연도별로 코드를 부여해 형식표지판에 표시한다. 2001년 코드 AA부터 2010년 KA까지 10년 단위로 앞자리에 알파벳순(I제외)으로 부여하고, 2011년부터는 AB, BB, CB, DB, EB, FB, GB(2017), HB, JB, KB(2020), 2021년 AC부터 BC, CC 같이 부여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실제 코드 GB(2017년식)를 KB(2020년식)로 바꿔 표지판을 단 것이다.

 

교체 전 - 제조연월 19년(JB) 4월
교체 전 - 제조연월 19년(JB) 4월

 

교체 후 - 제조연월 20년(KB) 3월
교체 후 - 제조연월 20년(KB) 3월

 

 

수입 농기계의 제조일자 허위표시 문제는 몇 해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얀마농기계 경기도 파주대리점에서 거짓 표지판 부착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 간 ‘형식표지판 교체부착 안내 메일’ 등을 조사, 확인해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기계는 재고 기간이 길수록 부품 부식, 성능 저하 등에 따른 가치 하락이 커질 수밖에 없고, 최근 제조한 농기계일수록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제조·판매사는 그만큼 부당이익을 취한 셈이다.


반면에 소비자인 농업인으로서는 제조 시점을 잘못 알고 속아서 구매할 경우 재고 기간 동안의 가치하락분을 그대로 떠안게 되고,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기에 재산상의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농기계 제조일자는 농업인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다. 오래된 기계일수록 안전성이 떨어지고, 사용자인 농업인의 안전상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농기계 제조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마땅하다.


공정위는“농업인들은 실제 제조 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며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 제조 연월 등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 실제보다 최근 제조한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농업인의 재산상 피해나 사용자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조시점 정보는 농기계 구매선택의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라며“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얀마농기코리아는 3월 결산법인으로 2023년 3월말 기준 연간매출액 2317억4700만 원, 당기순이익 66억1100만 원을 기록했으며, 국내 농기계시장 점유율(2022년 기준)은 대동, 엘에스엠트론, 티와이엠, 한국구보다에 이어 5위(4.7%)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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