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생계비 지급 기준에 소 살처분 농가 ‘불만’

41~60마리 미만·초과시 20~80% 차등 감액 지급

마릿수 비례 지원 등 현실적 기준 적용 시급

럼피스킨 살처분농가 생계안정비용 지급과 관련해 41~60마리라는 특정 살처분 규모가 아니면 100%를 지급받기 어려워 정부의 지원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들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에 따르면 구제역,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는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기준에 따라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2023년 기준 4,173만8천 원)의 3개월분을 생계안정비용으로 차등 지급받는다. 추후 입식 제한·입식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6개월분(상한액 2,086만9천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문제는 지원금액과 기준이 살처분 마릿수에 비례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축종별, 살처분·도태 두수별 지원 기준액’ 표를 살펴보면 41~60마리 규모의 한육우 살처분 농가의 경우 1달에 약 347만 원의 생계안정비용을 지원받지만, 그 이상 또는 그 이하의 농가는 살처분 규모에 따라 최대 80%에서 최소 20% 사이에서 차등 지급받게 된다.


▲31~40마리와 61~70마리 구간은 278만 원 ▲21~30마리와 71~80마리 구간은 208만 원 ▲11~20마리와 81~90마리 구간은 139만 원 ▲10마리 이하와 91마리 이상 구간은 69만5천 원으로 각 구간별로 20%씩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한우를 100마리 살처분한 농가는 상한액의 20%, 한 달에 약 69만5천 원의 생계안정비용을 지원받는다. 농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육 규모가 클수록 사룟값, 대출 이자 등 고정 비용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최대 금액의 20%만 지원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원금액이 적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원기준은 한육우뿐만 아니라 다른축종에서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젖소의 경우 살처분이 25~36마리, 돼지의 경우 801~1200마리 범위에서 진행돼야 상한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는 ▲농장 규모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생계비 지원기준의 구간 편차 재조정 필요 ▲생계안정자금은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를 기준으로 하므로 지원액 산정 시 과도한 지원 편차 조정 필요 등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한 상황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살처분 마릿수가 많은 농가가 적은 농가보다 생계안정비용을 적게 받아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기준표의 91마리 이상 사육 농가의 경우 전업농일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이 경우가 재입식 후 출하까지 2~3년간 아무런 소득이 없어 경제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지원기준이 무엇을 토대로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5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규모·기업 농가는 차치하더라도 500마리 미만의 중·소규모 사육 농가들에게 똑같이 충분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현실에 맞게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개선이 시급하다” 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간 규모 농가가 부업농인 소규모 농가, 살처분 마릿수가 많아 보상금이 많이 지급되는 대규모 농가 대비 더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돼 가장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 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원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농식품부 내부에서 이야기 나온 것은 없다” 면서도 “생계안정비용 지급 기간 연장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럼피스킨의 경우 6개월이 아닌 최대 1년까지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살처분 농가의 피해 최소화와 조속한 생업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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