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의 농정공약인, 고령농이 영농을 그만둘 때 농지의 매도·임대 등을 통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가 올해부터 도입된다. 
지난해까지 9천명 대상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3만명으로 확대돼 본사업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각 사업분야별로 정리해 발표하는 동시에, 이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로 최근 발간했다.
총 54개로 정리된 농식품분야 제도는, 달라지는 내용과 농식품부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지 해당 연락처까지 게재돼 있다. 요약 정리한다.

 

1.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난해 3월 제정된‘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말그대로 농촌의 활용도가 낮은 공간에 대해 재구조화 및 재생에 대한 장기전략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한다. (농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16)

2. 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요건 강화

 


’17~’19년 직불금 지급 실적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대상에도 이를 적용키로 했다. 경관보전직불금 신청 초지 지급 요건을 조건불리직불금 지원(’17~’19년)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에서 조건불리지역 내 초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농촌계획과·044-201-1564)

3.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
’23년까지 9천명 대상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던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올해부터 검진인원 3만명 본사업으로 확대된다. 여성농업인의 특수건강검진을, 51~70세까지 대상을 늘려 실시한다. (농촌여성정책팀·044-201-1566)

4.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해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양한방 의료·치과·안과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갖춰진 버스를 통해 농촌 주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이다. 1~2월 사업신청을 받고 3월부터 실시된다. (농촌사회서비스과·044-201-1574)

5. 반려동물행동지도자 국가자격 시행
반려동물행동지도사라는 새로운 국가자격으로,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 능력검정(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해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이들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에서 체계를 갖춘 활동에 나선다. 4월27일 시행한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60)

6.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진료비를 사전 게시하는 동물병원을 현행 수의사 2인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진료비 현황(진료항목별 진료비)을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2)

7.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탄소 줄이는 농법에 직불금이 지원된다. 논 중간물떼기(ha)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원, 바이오차 투입 36만4천원, 저메탄사료 급이(두당) 2만5천원, 환경개선사료 급이 5천원 등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농촌탄소중립정책과·044-201-2632)

8.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스마트농업 육성 관련,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시·도 계획 수립 및 평가, 지원센터 지정,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한다.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기반조성 및 보급·확산 등 사업이 펼쳐진다. (스마트농업정책과·044-201-2421)

9.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 완화된다. 미량의 농약검출, 즉‘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0이하’(MAL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0.01mg/kg 이하)로 조정된다. 농가의 의도와 무관한 미량의 농약검출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친환경농업과·044-201-2437) 

   10. 농작물재해보험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추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이 70개에서 두릅·블루베리·수박을 추가해 73개가 된다. 자연재해·가격하락 등으로 농가 수입 감소시 보상하는 수입보장보험의 보상기준과 보장수준이 개편된다. 운영 품목 또한 7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2)

11. 청년농업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청년농의 영농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가 개설된다.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외에도, 우수농업 사례, 영농 관려 새소식, 지역별 현장 전문가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올 하반기에 개설 예정이다.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32)

12.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음식점업’이 신설된다. 한식 음식점에 주방보조원으로 채용되는 것이다. 내국인 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는 5년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이상 해당된다.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 대책으로 4월부터 시행된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70)

13.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
신선농산물 및 가공농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바우처형) 패키지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15개 항목에서 32개 항목으로 지원을 다양화하고, 규모도 43개소에서 최대 325개소로 확대한다. 지난해의 7.5배 규모인 328억원을 투입, 1월부터 시행한다. (·044-201-2176)

14.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그린바이오산업의 개념을 6개 분야(종자·동물용의약품·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 관련 제품·서비스, 생산·판매 산업으로 정립해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우선구매제 도입, 첨단 연구 지원 등을 추진한다.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4)
 
15. 축산농장 건축 면적에 전실 면적 미산입
소독·방역 등에 필요한 전실을 축산농장의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그간 건축면적 제한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를 감안해서다. 방역시설로 분류된 전실은 건축면적이 아닌 소독설비로 분류된다. (방역정책과·044-201-2519)

16.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4년제 대학·전문대 등 전국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1.7배 늘어난 397만명 규모로 확대해 아침식사를 1천원에 제공한다. 쌀 소비기반 조성을 목표로 올해 시작과 동시에 시행한다. (식량산업과·044-201-1842)

17.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논콩 품목을 두류로 확대, 완두·녹두·잠두·팥이 추가된다. 두류와 가루쌀 직불금은 기존 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신규로 추가되는 옥수수는 100만원 지급한다.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가루쌀산업육성반·044-201-2915)

18.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
10%이상 메탄저감 효과가 기대되는 탄소저감 사료 보급이 추진된다. 메탄저감제를 첨가한 저메탄사료, 사료내 단백질 함량을 제한한 환경개선사료 등 메탄 발생 저감사료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9)

19.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등 금지
유통기한 지난 사료 판매에 처벌이 가해진다. 사료관리법 개정으로 앞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9)

20.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도입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허가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미설정 의약품은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해 사용을 제한하게 된다. 1단계로 주요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산란계)의약품, 2단계는 소수 축종(양, 염소, 말 등) 등이다.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1,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043-719-3851)

21.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라 발생한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기업의 손실에 대한 국가 보상 도입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기업으로 신고한 기업이 정부의 비상시 반입명령을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규정이다. 손실보상의 기존, 절차 및 방식 등 세부내용은 추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 규정키로 했다. 10월25일 시행이다. (국제협력총괄과·044-201-2040)

22. 농어촌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추진의 경우, 민간의 성과를 평가해 성과보상금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3년12월28일 시행됐다. (농촌정책과·044-201-1511,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0)

23.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조직에 대한 지정제 운영
‘농촌지역공동체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및 활성화 계획이 추진된다. 사회적 농업 육성조직의 체계적 지원이 기대된다. 8월17일 시행에 돌입한다. (농촌사회서비스과·044-201-1572)


24. 농촌관광 콘텐츠 발굴 및 판매채널 확대
농촌관광 활성화가 목적이다. 농촌관광 경영체의 시장경쟁력을 키우고 매출을 높이기 위해 농촌 특화 테마관광 콘텐츠를 발굴한다. 온라인 여행사와 연계한 농촌관광 상품 판매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사업공모를 별도 공지하고 시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농촌경제과·044-201-1592)

25. 맹견사육 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맹견의 안전관리를 위해 명견사육허가제도 및 기질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를 통해 명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62)

26.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본격화
펫푸드·펫헬스케어·펫서비스·펫테크를 4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육성 전략을 추진한다. 실증 전용공간, 실증결과 데이터 확보, 실증기관 연구 장비·시설 등을 구축하고,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한 지원대책이 실행된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6)

27. 동물용의료기기 수출 확대 위한 ‘GMP 인증제도’ 신설
동물용의료기기를 수출할 때, 수입국에서 GMP(의약품 등의 안전·유효성을 보장하는 관리기준)를 요구할 경우 수출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수출 확대를 위해 GMP인증제도를 신설한다. (농산업수출진흥과·044-201-2475,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2)

28.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위한 방치된 농업기계 강제처리 제도 도입 
방치된 농기계는 강제처리된다. 방치농기계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적절한 조치를 명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됐다. 방치된 농기계인지 여부는 농기계의 상태, 장소,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등 제반정황을 보고 판단한다. 6월21일 시행한다. (첨단기자재종자과·044-201-1896)

 29. 건전한 과수 묘목 공급 활성화 정책추진 강화
과수종자에 대한‘무병화인증제도’가 도입된다. 과수 종자·묘목 생산과정에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무병화인증기관에 인증 신청·심사토록 하는 것이다. 판매이외 과수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품종명칭 등 신고를 의무화한다. (첨단기자재종자과·044-201-2479)

30. 고위험 동물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매년 반복되는 고위험 가축질병 및 신·변종 질병에 대한 초기 대응력 강화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고위험동물감염병 대응기술개발(R&D)’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가축질병협력체계 고도화 등에 지원을 통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갖춘다는 목적이다. (과학기술정책과·044-201-2457)

31.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R&D)’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농산업혁신응용기술개발, 기존 사업에서 유래한 유용물질 및 성과물에 대한 산업화 연구의 성과연계마이크로바이옴산업화를 지원한다. (과학기술정책과·044-201-2457)

32. 농식품 융합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탄소중립 등 농식품 신산업 분야의 융복합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 연구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책과·044-201-2457)

33. 농업고용인력전문기관 운영, 실태조사, 노무관리, 인권보호 교육·상담 지원 등 농업인력 지원 강화
농업 고용인력 관련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이 시행된다.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인권보호 교육·상담 등이 지원된다. 기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시·군·구 인력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지역간 연계 협력 방안도 마련된다. 2월15일 추진된다.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24)

34.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농이란 0.5ha이하 농지, 영농종사기간 3년이상, 농촌거주기간 3년이상, 농업외 종합소득 2천만원 미만, 축산업소득 5천600만원, 시설재배업 소득 3천800만원 등이다.  (공익직불정책과·044-201-1772)

35.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별도로 정하는 22개의 유효성분이어야 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오염 우려가 없을 것 등이 시설기준령이 정하는 조건이다. 신약 개발, 가계부담 완화 등을 기대한다.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2)

36. 청년 맞춤형 농업창업 지원 확대
농업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해 소득·농지·주거 등‘종합 패키지’가 마련된다.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된 5천명에 대해 창업관련 교육과 농지·자금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다. (농촌계획과·044-201-1558,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32)

37.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펀드 신규 조성
비수도권인 농업·농촌 지역 소재 농식품 기업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펀드’ 가 조성된다. 정부·민간·지자체가 공동 출자해 500억원규모로 조성하고, 특히 지자체 출자금의 2배 이상을 해당 지자체 소재 기업에 의무투자토록 계획중이다. 펀드 운용사 선정후 하반기 시행한다. (농업금융정책과·044-201-1752)

38. 식품·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원가부담 완화 등 지속 지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적용을 ’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 공제율 또한 ’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세 10%, 병·캔 등 개별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세 적용도 각각 2년 연장한다.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39. 푸드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센터 구축 추진
푸드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시작한다. 연구지원센터는 ’26년까지 전국 3개소를 선정·구축하고, 개소당 105억원을 투자해 연구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지역별 푸드테크 기업 유치기반을 조성한다.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6)

40.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K-미식벨트 조성
향토음식, 경관자원 등을 연계한 미식 관광자원 상품 ‘K-미식벨트’를 올해 1개 벨트를 시작으로, ’32년까지 30곳을 조성한다. 김치벨트, 전통주벨트 등 테마 지역을 만들고 미식관광해설사, 거점 미식문화공간 등 구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5)

41. 권위있는 국제미식행사,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첫 한국 유치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행사가 3월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의 다양한 미식과 한국 식재료를 선보이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2)

42. 곤충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곤충 가공·유통업만 가능하던 산업단지 입주 조건이 생산업자에게도 허용된다. 곤충 가공업의 부대시설 범위에 포함키로 한 것이다. 다만 생산업자가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에 원료 또는 재료로 전량 사용돼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42)

43. 가축 분뇨의 차량 외부 유출 방지 관련 규정 신설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가축운송업자의 차량에서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외부 유출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유출된 가축 분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정책과·044-201-2519)

44.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65~79세 고령농 대상으로 3년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사는 사업이다. 연간 ha당 600만원(매도), 매도 조건부 임대는 48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4ha까지 지급한다. 시행시기는 올 2분기부터 잠정 예정이다. (공익직불정책과·044-201-1774)

45. 국산 밀 품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준 도입
기존 양호·보통으로만 구분하던 국산밀에 대해 품질관리기준이 도입된다. 용도별 강력·중력으로 구분하고, 품질에 따라 1, 2, 3등급으로 나뉜다.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공공비축 매입가격이 조정된다. (식량산업과·044-201-1835)

46. 밀·콩·가루쌀 관련 지원사업 통합·운영
기존 식량작물공동체경영육성사업, 쌀가루산업화사업, 밀 가공확대지원사업,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등이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으로 통합해 운영된다. 또 국산 밀·가루쌀의 안정적 소비기반 조성을 위한 제분·유통비 등을 신규 지원한다.  (식량산업과·044-201-1838)

47. 수확기 벼 매입자금지원 대상 확대
DSC(벼 건조저장시설)도 벼 매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쌀산업 기여도 평가 결과에 따라 DSC에 대해서도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농가의 벼 판로가 다양해질 전망이다. (식량산업과·044-201-1838)

48.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업용배수장·저수지 설계기준 강화
농업용 배수장 설계기준을 강화해 홍수대응능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농업용 배수장 설계기준을 기존 벼 20년, 밭작물 30년 등이던 것을, 벼 20년이상, 밭작물 30년이상으로 견고히 한다. 저수지는 농업용수 이용량 이외 홍수조절용량까지 고려해 저수지 규모를 결정한다. (농업기반과·044-201-1855)

49.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요건 대폭 완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규모를 15ha에서 3ha이상으로, 노후축사 밀집지역도 조성가능, 환경영향평가를 비롯 인·허가 절차 간소화, 해당 스마트축산단지 축산지구로 지정 등 사업시행지침을 개정·시행한다. (축산정책과·044-201-2329)

50.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지난해 한우로 시작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이 양돈·낙농 등으로 확대·운영된다. 인증제 농가 수요를 반영해 지원농가 규모를 기존 3배인 150건으로 늘린다. 농가는 친환경축산물,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 등 7개 인증 중 1개 이상 사전 취득해야 신청 자격을 갖는다.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5)

51. 농산물도매시장 양파 줄망 반입을 제한하고 기계·수작업망으로 유통방식 개선
도매시장에 양파 줄망이 사라지고 수작업망·기계망에 한해 반입이 허용된다. 가락시장 1월1일, 중앙도매시장 6월30일, 지방도매시장 12월31일 순이다. (유통관리과·044-201-2221)

52. 농산물분야 의무자조금의 운영관리 규제 완화
의무자조금 운영관리비 한도를 최대 40%까지 확대한다. 본래 총사업비 10억이상 20%, 10억미만 30%이던 것을, 총사업비 5억원 초과 30%, 5억~3억원 35%, 3억원이하 40% 등으로 늘렸다. (유통정책과·044-201-2219)

53. 인삼경작신고 의무화 및 신고기관 인삼 품목 조합(농협)으로 일원화 
신고업무 효율화를 위해 인삼 경작신고 기관이 기존 지자체·인삼농협에서 인삼농협 한곳으로 일원화된다. 상속·양수·합병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예산업과·044-201-2239)

54. 취약계층 영양보충 지원 및 국산 농산물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농식품바우처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앞으로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자들은 통합관리플랫폼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자 정보를 유관기관 정보와 연계해 비대면으로 사업 신청·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예산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도 추진된다. 올 하반기 시행된다.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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