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분리 판결 후, 일방적 구역 분리로 논란 키워

공사, 균형감 갖고 도매법인·중도매인 의견 수렴해야

 

 

“강서시장의 논란은 갈등을 알고서도 묵인하고 편파적인 행정을 남발한 서울시공사의 책임이 큽니다. 중도매인들의 영업 여건은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서울시공사는‘잡도리’하는데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강서시장 중도매인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지난 2004년 개장부터 시장도매인들과 사사건건 빚어진 마찰도 유야무야 넘어왔지만 최근에는 생업을 내걸고 거침없는 발언을 내고 있다. 최근 간담회에서는 생업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강서시장의 논란은 도매시장법인 강서청과가 지난 2020년 12월 서울시에 강서시장 내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소를 구분할 수 있도록 분리 조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3년 10월 강서청과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장소 분리조치 시행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인 서울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강서시장의 가장 시급한 현안중 하나가 매듭지어질 것으로 예측됐으나 현실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서울시공사가 분리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명분으로 강서시장 내 분리대 2곳, 차량 차단기 2곳 등 총 4곳의 차량 통행을 일방적으로 차단 또는 제한했기 때문이다. 


특히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은 공사의 분리조치로 인해 경매제 이용자들의 대형주차장 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영업활동의 심각한 위축 등 이의를 제기하며 중단을 요구했으나 공사는‘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강서청과는 개설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공사의 후속조치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11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구랍 21일 서울행정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키 위해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시공사의 일방적인 분리조치가 문제가 있으니 중단하라는 것이다. 

분리조치와 함께 강서시장이 안고 있는 또다른 문제는 ‘도매법인↔시장도매인’ , ‘시장도매인↔중도매인’ 등 유통주체간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도매시장법인들이 시장도매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다 불법 거래의 책임 공방을 두고 시장도매인이 중도매인 144명을 농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하는 등 유통주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중도매인들은 시장도매인들이 도매법인과의 분쟁에 중도매인을 끌어들여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시켰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중도매인들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영등포시장부터 20~30년을 동고동락했던 시장도매인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농안법 위반을 운운하며 거래해 왔던 중도매인들을 고발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처사” 라며 “중도매인들은 시장도매인들을 상대로 생존을 내걸고 강력한 의지로 맞설 것” 이라고 말했다.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유복만 강서지회장은 “이번 갈등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 것은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강서시장 개장 당시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구역에 대한 부지 배분 면적인 경매제 4만3,000평, 시장도매인제 2만평을 바탕으로 분리 조치가 시행돼야 할 것” 이라며 “서울시공사는 면적 분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입·반출구역의 분리 및 물류 동선의 구분을 위한 분리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고 말했다. 


강서시장 중도매인 최철성 사무국장은 “강서시장은 구색을 갖추지 못하면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수집능력이 떨어진 품목은 어쩔 수 없이 시장도매인과 거래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 이라며 “20여년이 넘도록 거래를 해왔던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서울시공사가 갈등의 원흉이자 직무유기를 한 셈” 이라고 꼬집었다. 


최 사무국장은 “엄격한 통제로 매장 근처에서 소분 작업조차 못하는 중도매인과 아무런 제약없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이 경쟁한다면 결과는 뻔한거 아니냐”면서“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장도매인제가 경쟁력이 우월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에 불과하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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