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여건 극복하고 시장도매인 매년 7% 성장”

 

 

“시장도매인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주역입니다. 안정적인 영등포 상권을 포기하고 허허벌판의 강서시장으로 이전해 상권 형성을 위해 눈물겨운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도매인들은 부정 이미지가 덧칠해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임성찬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매제도↔시장도매인제도’ 논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임 회장은 논란의 중심인 강서시장 중도매인들 고발건에 대해 “영등포시장부터 ‘형’ , ‘동생’ 하던 중도매인을 고발한 것은 그만큼 시장도매인도 위기에 봉착했고 가만 앉아서 당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 이라고 밝혔다. 현행 농안법에 따르면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건 위법이다. 


임 회장은 “농산물 유통은 다수의 매수인이 모인 상황에서 매우 신속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시장도매인들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래의 상대방이 중도매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녹록치 않다”면서 “대부분 중도매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건별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특히 임 회장은 강서시장은 경매제도와 시장도매인제도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도매시장인 만큼 현행 농안법을 현실적으로 개정해 시장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강서시장 개설자인 서울시는 농안법 제37조 2항의 위헌성, 위법성을 근거로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간에 시장도매인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거래를 할 수 도록 개정해야 한다” 면서 “전년도 총거래액 기준으로 10% 정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출하자와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 면적을 배분을 두고 중도매인과 거센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시공사가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고 조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시장도매인제와 경매제의 매출은 최대 65대 35까지 간격이 벌어질 정도로 시장도매인제가 압도적인 상황이다” 면서 “이런 현실에서 면적 배분 논쟁보다는 잘한 곳에 더 많은 면적을 할애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고 반문했다. 


임 회장은 “시장도매인제도는 지난 2022년 60여개 시장도매인 회원사 총매출이 8천7백억원을 넘어선 반면 경매제는 4천5백억원에 그쳤다” 면서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의 평균 성장률은 미미한 실정이지만 시장도매인은 매년 7% 가량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경매제가 반드시 우월하다거나 이 제도만이 도매시장에 필요하다는 주장은‘어불성설’이다” 고 지적했다. 


한편 시장도매인제도는 지난 1998년 농산물유통의 새로운 유통개혁 틀을 제시코자‘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를 구성, 논의하고 2000년 1월 농안법 개정을 통해 시장도매인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04년 6월 강서시장에 국내 최초로 시장도매인제 시장을 개장하게 됐다. 시장도매인은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법인으로, 개설자가 필요 시 위탁 도매를 제한 또는 금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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