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익   한국고구마산업중앙연합회장

 

 

해마다 농번기에는 인력이 부족해 전전긍긍하는 것이 농촌의 현재모습이다.
지난해 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농식품유통이슈'에서 1위는 생산·유통의 스마트화, 2위는 국제 원자재 가격인상과 농업생산비 급등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 우려가 꼽혔다. 그리고 3위는‘여전한 농촌인력 부족과 청년농 유입책 마련 요구’였다. 특히, 농촌인력 문제는 2021년 2위, 2022년 1위에 이어 3년연속 3위권 안에 들면서 농촌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후 농촌은 해를 거듭할수록 외국인 근로자가 줄고 있고, 초고령화가 되면서 5년 가까이 만성적인 인력난 문제를 겪고 있다. 농업인들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 밖에 현실이 된 것이다. 


지난해에는 농업인들이 농번기를 눈앞에 앞두고도 일손 부족으로 수확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1월부터 3월까지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이 벌어져 필자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수작업이 많은 밭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당장 농사를 할 수 없는데, 하필이면 농번기를 앞두고 단속이 이루어진 탓에 필자가 농사를 짓고 있는 여주시의 농업인들은 여주시청 앞에서 농번기 외국인 농업노동자 단속을 중단하라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물론, 지난해에도 정부를 비롯한 각 기관에서는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농촌인력지원 정책들을 펼쳤다. 법무부가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한 점이 등 눈에 띈다. 


하지만 이렇게 발굴된 정책들이 원활하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현장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는 필수적인 인력이지만, 농가가 직접 고용하고 숙식까지 제공해야해 농가 입장에서는 이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안정적인 계약체결과 생활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하고, 지역별 공동기숙사 건립같은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또,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을 확대해 부족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보완할 수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 이 사업은 2022년 시범 도입 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지역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파견한다.

하루나 이틀 단위로도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사규모가 크지 않고 짧은 기간동안 인력이 필요한 소농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진시와 괴산군 등이 올해 도입했으며, 농번기 인력중개소에 지불하던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결혼이민자 가족 초정, 방학 시즌 지역 유학생 활용, 성실 외국인 근로자 장기 근무 등 다양한 정책들을 농촌 인력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다.


올해는 더 이상‘시청 앞 집회’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했듯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안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무엇보다 범정부와 범부처는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제도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농촌 현장에서 인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진심으로 불가피한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처벌받는 농업인들이 올해는 안 나오길 바라고, 정부차원의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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