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가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할 의무가 생겼다. 5년마다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중장년농업인은 청년농과 고령농 사이에 끼여 각종 정책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다” 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경기청년스마트팜 등 청년농 지원을 위해 5개 사업 107억 여원의 예산을 편성·시행중이고, 65세 이상의 농업인은 농기계 지원 등에서 우선권을 주고 있는 반면 경기도 전체 농업인의 32.4%를 차지하고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농업인은 큰 비중에도 불구하고 각종 농업정책 지원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번 경기도의회의 조례 제정은 중장년농업인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청년농 육성과 고령농 보호는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을 지키고 농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 동안 농업발전과 농촌사회 중추로 활동해온 중장년 농업인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무관심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전국 농가인구 중 중장년 비율은 약 33%이다. 중장년농업인의 정책지원 소외가 경기도만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의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국의 지방의회에서도 같은 목적의 조례들을 제정해야 한다. 청년농업인이 농업·농촌의 미래라면, 중장년농업인은 지금 농업·농촌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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