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포항 액비센터에 수억 원 환수조치

환경부·농식품부 입력정보 ‘불일치’ 이유

현실 등진 법제에 ‘억울’, 개선 목소리 커

경북 고령군에서 가축분뇨 발효액비차량을 이용해 농지에 액비를 살포하는 광경. 가축분뇨 자원화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북 고령군에서 가축분뇨 발효액비차량을 이용해 농지에 액비를 살포하는 광경. 가축분뇨 자원화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축산농가로부터 가축분뇨나 그 액비를 수거해 양질의 발효액비를 제조한 후 무상으로 논밭에 뿌려주고 때로는 경운·로터리 작업까지 해주는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들이 살포지원비 환수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안동시, 자연순환농업협회 등에 따르면 안동시의 A 양돈조합 액비유통센터, 포항시의 B 액비유통센터 등이 정부 합동 감사결과 보조금 부적정 집행을 이유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지급된 액비 살포지원비 중 일부를 다시 뱉어내야 할 판이다.


농식품부와 경북도는 올해 6월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에 대한 합동 감사를 벌여 △액비 살포확인서 없이 보조금이 집행된 건 △액비 살포확인서 발행일 이후 살포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건 △지급된 살포지원비 중 가축분뇨자원화관리시스템(AgriX, 애그릭스)과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건 등을 이유로 액비유통전문조직에 환수조치를 내렸다.


농식품부의 애그릭스 시스템은 액비유통전문조직이 보조금 신청 등을 위해 액비 살포 후 살포일, 살포농지 지번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이며 환경부의 전자인계시스템은 등록된 액비 살포차량의 GPS(전 지구 위치파악시스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액비 살포일과 살포지역을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애그릭스와 전자인계시스템 정보의 불일치와 관련 합동 감사단은 액비유통전문조직이 보조금 집행자료인 애그릭스 시스템에 입력정보를 실제 살포한 사실과 다르게 입력, 허위자료를 작성해 제출한 것이라고 본 반면 포항 B 액비유통센터 등은 필지 정보 입력 등 이원화된 시스템과 시비 처방서 발급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정보가 일치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또는 에너지화 사업자, 액비유통 사업자로 구성된 자연순환농업협회도 경북지역 정부 합동 감사결과에 대해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현장을 다녀보지 않고 탁상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잣대’ 를 들이대는 격이라며 감사결과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허위자료 제출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살포확인서 없이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서류 확인과 검토, 보관 의무는 지자체에 있고 △자원화 조직체가 살포지원비를 신청할 때 필요서류를 빠뜨리면 지자체가 지급할 리가 없다는 점 △결과적으로 살포확인서 없이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검수를 마친 서류를 지자체가 유실했을 가능성이 크기에 그 책임을 자원화 조직체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애그릭스 시스템과 전자인계시스템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도 협회 측은 “이번 감사에서 문제 삼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두 시스템이 연계된 실적으로 액비 살포비를 지원한다는 지침을 적용할 수 없는 시기” 라며 정보 일치 여부를 따지게 된 것은 올해부터기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2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에는‘전자인계관리시스템(환경부)과 AgriX 시스템(농식품부)이 연계된 실적으로 액비 살포비 지원(시스템 연계 후 적용)’이라는 조항이 있다. 두 시스템의 연계작업이 완료되면 적용한다는 점을 단서로 둔 것이다. 따라서 최소 2022년까지는 두 시스템의 정보 일치 여부로 보조금 지원 적정 여부를 따질 수 없는 셈이다.


협회는 이밖에도 두 시스템 간의 액비 살포정보가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거론하며 입력사항 상이성만으로 살포비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화학비료 대체, 경종축산 순환농업, 온실가스 저감 등의 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잘못된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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