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내년부터 마을 저수지 관리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저수지는 농업활동의 필수요건인 물관리의 기반으로, 평소에도 점검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장이나 마을 주민의 자체적인 봉사활동으로 관리돼왔고,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인력 확보도 쉽지 않았다.


이에 남해군은 군내 총 117곳의 저수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저수지 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저수지 관리자는 농번기인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12만 원씩 총 60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남해군은 마을 이장의 추천을 받아 저수지마다 1명씩 관리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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