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폐농기계 폐기·매각

방치하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폐농기계는 내년부터 강제 처리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법(23.6.20)을 개정해, 방치농기계에 대한 강제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방치된 농기계를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가 2024년 6월 21일부터 폐기하거나 매각을 할 수 있게 했다고 지난 11월 29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치된 폐농기계를 강제처리 하기 위해서 새롭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 안(제7조 2)을 신설했다.


주요 신설된 제7조2는 ▲1항-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기계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기간 ▲2항-시장·군수·구청장이 강제처리를 할 수 있는 방치농기계의 기준 ▲3항-시장·군수·구청장이 방치농기계의 폐기 또는 매각을 하기 위한 절차 ▲4항-시장·군수·구청장이 방치농기계를 폐기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 ▲5항-방치 농기계 매각 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고 예외적인 경우 수의 계약에 의함 ▲6항-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할 수 있는 방치농기계 기준 등이다.


이와 함께 농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신설(제10조 별표 개정)했다.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방치한자는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75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을 내야 한다.


단, 강제처리에 대한 유예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2개월을 넘겨서는 안 되고 농기계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15일까지다.   


지자체는 방치농기계를 폐기하거나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농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게 된다.
방치농기계의 매각 조건은 일반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예정 가격이 500만 원 이하의 경우, 일반 경쟁 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한다.


방치농기계의 폐기 조건은 직접 장소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농기계, 구조·장치의 대부분이 분해·파손되어 정비·수리가 어려운 농기계, 매각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농기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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