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교류센터’ 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법률·세무·보험·노무·행정 분야 등 농업인들에게 취약하고 영세한 분야에 대해 민원을 접수받아 함께 해결하는 기관이다.

이 외에도 농업·농촌에서 겪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민원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 농업인 호응이 높다. 무료 민원콜센터(1811-3677)를 운영 중이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으로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톡 챗봇을 운영중에 있다. 농업인교류센터가 진행한 몇 가지 상담사례를 소개한다.

 

Q1. 영농조합법인 설립요건이 농업인 5명 이상인데, 개인 경영체는 등록이 안 돼 있고 법인 경영체에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조합원이 5명입니다. 이럴 경우 농업인으로 인정을 해주나요?
A1. 개별경영체의 경영주가 아닌 농업인의 경우라도 농업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농업인에 해당합니다. 경영주가 아닌 농업인도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할 수 있으며, 이런 농업인이 5명 이상이면 영농조합법인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Q2. 농업회사법인 설립 준비중 입니다. 법인 명의 농지 구입 시 법인 소재지와 농지 소재지간 거리 제한이 있는지요? 통작거리 제한 관련 법은 폐지됐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법인 경영체 등록시 제한을 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A2.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법인 본점 소재지와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에 대하여 거리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먼 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취증 발급 과정에서 농지 소재지의 농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먼 지역에 있는 농지를 왜 취득하는지, 자경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잘 소명해야 합니다.

 

Q3.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서 문중 땅으로 아시고 수 십년 동안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최근에 다른 사람이 그 땅을 구매하고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부분은 농사를 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땅을 측량하여 구분을 명확히 하자고 하니 땅주인이 측량을 차일피일 미루고, 측량 요금을 나누던지 아니면 저희쪽에서 부담을 하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측량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하나요?
A3. 경계를 맞대고 있는 땅의 소유자들이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그 땅의 경계를 측량할 경우,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같이 부담합니다. 가령, 측량비용이 100만원이고, 옆에 문중땅은 400평, 우리땅은 600평이라면, 측량비용은 문중이 40만원, 우리가 60만원을 부담합니다.

 

Q4. 농업인인 아버지께서 별세하였고, 저를 포함한 자식 3명은 모두 인근 읍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식들이 아버지 소유의 농지를 상속받아 자경을 해야 하는지요?
A4.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나, 농업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발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비록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10,000㎡까지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받은 농지가 10,000㎡를 초과할 경우, 초과 부분은 상속받아 즉시 처분하거나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을 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은 소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아 자경을 할 수도 있겠으나, 반드시 자경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농어촌공사 또는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경증명에 따른 혜택(양도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Q5. 벼재해보험에서 7종 병해충을 보상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 병충해가 혼합되어 발생할 경우 어떤 식으로 결정하나요?
A5. 피해가 자연재해, 조수해 및 화재와는 상관없이 병해충만으로 발생한 단독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단독사고로 판단되면 가장 주된 병해충명을 조사해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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