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이달 22일까지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재배 신고를 받는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는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이행 행정명령에 따른 절차로, 과수화상병 발병 작물인 사과와 배를 경작하는 농가는 모두 과수재배 신고를 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신고대상 농가는 과원의 지번과 면적, 재배 작목, 식재 연도와 주수, 소유자 등의 신고사항을 작성해 과수원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지원사업 배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뒤따른다. 시는 과수 재배 신고제를 통해 사과·배 재배 현황, 신규 과수원 조성과 폐원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 과수화상병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신고 기간에 방제 약제, 과원 환경개선제, 소독 용품 등의 지원 신청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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